복지부, 20일부터 재가장애인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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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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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재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차 실태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열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 점검 대상자 1만여명을 선정했다.

각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조사를 한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장기 미거주자인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민 신고도 받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는 같은 기간 1차 점검과 같은 기간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으로 확대한 것으로, 재가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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