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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상]
지금 국회에는 윤재옥의원의 공인탐정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는 정수상 전 고양경찰서장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침해 등을 청구이유로 하여 제기한 소위 탐정업 헌법소원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다.
이에 연합 등 언론에서는 “탐정업 헌재로 가다” “20대 국회 탐정법 발의”등 탐정의 긍정적 역할에 관한 인용 보도를 하고, 국민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등 OECD처럼 시내 곳곳에 있는 탐정사무소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고충을 상담할 수 있나” 등 탐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윤재옥 의원 공인탐정법안은 물론 16대 국회 이후 발의된 각 종 탐정 관련 법안에 수사권이나 준수사권을 부여 한 적이 없는데도 특수직역의 대변인은 탐정을 법제화하면 민간인 탐정에게 압수수색권 등 수사상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인권 침해 등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으며 더불어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탐정의 일탈을 제어할 수 있는 OECD수준의 법적 안전 장치가 충분한데도 인권, 사생활 침해 운운하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급급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물건 중에 100% 완벽한 것은 단연코 없다.
지구촌시대임에도 OECD 34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탐정이 없고 우리나라만 불법심부름센터가 있다.
OECD도 탐정이 완벽한 제도이기 때문에 100여년 이어져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탐정이 일부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함에도 탐정 제도를 불법화하지 않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공권력 및 공권력 발동의 한계와 공권력 사각지대 및 소외지대 국민들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가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수직역의 대변인에게 묻는다.(대변인에게 묻는 것은 특수직역의 현장을 뛰는 다수는 탐정 도입으로 법조시장의 파이가 커져 특수직역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여론을 감안 한 것임)
그럼 날로 증가하는 불법 심부름센터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사생활 침해 및 살인, 납치, 폭행, 협박 등 일상화된 탈법은 어찌 할 것인가?
사회는 복잡다단해 지고→ 탐정 수요는 계속 늘고→ 공인탐정은 없고→ 짝퉁 탐정인 불법심부름센터는 확산일로이고→ 애꿎은 피해자는 속출하고→ 국가신인도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어찌 할 것인가?
무대책으로 방치된 이런 난제를 제도적 틀 속에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만든 법이 공인탐정법안이다. 그렇다고 특수직역의 대변인 인터뷰처럼 불법심부름센터를 합법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작금의 불법심부름센터는 발본색원하고, 국가공무원 중 탐정관련업무 유경험자와 전과자가 아닌 대학원의 연구 경력자, 청년학생 등을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듯 불법심부름센터를 양성화하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특수직역이 탐정법제화가 마치 불법심부름센터에 날개를 달아 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사뭇 궁금하다.
대부분 전과자인 불법심부름센터는 그 결격사유가 공인탐정법안(제5조)에 적시되 있어서 설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공인 탐정이 될 수 없다.
한편 OECD탐정은 기업, 정부 부처 관계자등의 의뢰를 받고 다중 행사장 안전이나 테러 첩보 수집, 국가 전염병 의심자 관리 추적 감시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국민 행복과 안전에 기여하는 치안의 보완재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통일에 대비한 통일치안 예비경찰이 없는 대한민국 탐정의 치안보완재(통일 예비 준 경찰) 역할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렇다! 탐정은 실보다 득이 매우 아주 엄청나게 더 많다!
失은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관리 감독으로 최소화시키면 된다.
자고이래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집은 없다.
자! 이제, 우리 모두 ,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공인탐정법 입법과 헌법 소원 위헌 결정을 성원하며 대한민국 공인 탐정 시대를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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