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19일 오후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강 사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7월 12일에 이어 두번째다.
강 사장은 작년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심사 때 불리한 내용을 일부 누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9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래부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에 사용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에 8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강 사장을 상대로 신동빈(61) 회장이 금품 로비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궁한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 사장은 첫 소환조사 이틀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검찰은 롯데건설 300억원대 비자금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는 김치현(61) 사장도 이번 주 중 피의자로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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