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자 리츠 사업, 지자체가 사업계획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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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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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공주택사업 원활하고 신속해진다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지자체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해당 자치단체장이 내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출자한 리츠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 장관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위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리츠 등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한 사항을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주도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H공사에서 출자한 ‘서울리츠 1호’가 지난 7월 5일 영업인가를 승인받게 됨에 따라, 은평과 신정 등 도심지에 1500여가구의 공공주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 리츠를 통해 2018년까지 2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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