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국가·지방 어업지도선 15척과 어업감독공무원 98명이 육·해상 합동단속으로 실시하여, 무허가조업,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 21척과 어린꽃게 등을 판매·유통한 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입건하였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 서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공무원 및 수협직원 등 약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수산물 유통이 우려되는 7개지역(부안, 군산, 광주, 여수, 목포, 인천, 서천 등)의 어업인 및 유통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지배포, 가두행진 등 불법어업예방 및 유통 질서 확립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서해어업관리단, 추석명절 불법어업 및 불법수산물 유통 행위 23건 적발[1]
서해어업관리단은 “앞으로도 어업질서확립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 의식수준 향상 및 자율어업질서확립을 위하여 홍보 캠페인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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