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에 미국계 펀드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까다로운 조건을 이유로 거절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 구조조정 전문 펀드가 한진해운에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연 10%가량의 이자로 대출해 줄 의향이 있다는 뜻을 한진해운과 법원에 전달했다.
이 펀드 회사는 한진해운과 법정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측에 “한진해운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회생절차를 종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과 정부는 한진해운 선박에서 짐을 정상적으로 내리는데 필요한 하역비를 최소 1700억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진해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前 한진해운 회장)이 각각 400억원, 100억원의 사재뿐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국의 구조조정 펀드가 자금투자를 제안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진해운은 까다로운 조건을 이유로 거절했다.
2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 구조조정 전문 펀드가 한진해운에 약 3000억원의 자금을 연 10%가량의 이자로 대출해 줄 의향이 있다는 뜻을 한진해운과 법원에 전달했다.
이 펀드 회사는 한진해운과 법정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측에 “한진해운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회생절차를 종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한진해운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前 한진해운 회장)이 각각 400억원, 100억원의 사재뿐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국의 구조조정 펀드가 자금투자를 제안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협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