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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청탁금지법 대비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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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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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소속 전 직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12일, 19일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시 소속 전 직원과 산하기관 소속 임직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및 성희롱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26일 추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청렴교육은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 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과 통합 실시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매뉴얼과 함께 자체 제작한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행정포털 게시판에 게재해 전 직원들이 사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추후 각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전면적인 고강도 청렴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12일 산하공공기관을 포함한 고양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고양시 공직자 및 산하 임직원 10대 청렴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8월 12일부터 고양시는 김영란법을 조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일체 하지 않음 △성범죄·공금횡령·금품수수·음주운전 등 공직 4대 비리행위 판명 시 즉각 퇴출 △공직 4대 비리 제로화 선언 △음주가무 위주의 회식 대신 문화회식 장려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련 언행을 절대로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직상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내용으로 청렴대책과 관련한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산하기관에도 엄격히 적용된다.

또한 내부고발제 활성화, 전문교육 의무화, 멘토링 시스템 강화 등 성비위 예방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위반 시 최고 강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청렴교육 특강을 통해 “청렴 행동수칙 발표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우리 고양시는 청렴치 못한 공직자는 고양시를 떠나야 할 것이라는 각오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실현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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