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 '2000억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검찰 소환...조사 후 구속여부 결정(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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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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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겨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등 200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한 신 회장은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지 전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건설이 최근 10년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받아간 것이 횡령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날 신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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