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갑·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교육부 및 산하유관기관들의 연봉 및 외부강의료 수입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배용 원장은 강의 1회당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2014년 33건(1660만원), 2015년 39건(2312만원), 2016년 7월까지 20건(942만원)으로 2년 반만에 강의 대가로만 총 4914만원을 받았다.
이 원장의 강의비는 한중연 교직원행동강령규정에 규정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동북아역사재단(2건, 530만원(대학출강 포함)), 한국연구재단(6건, 420만원), 한국장학재단(4건, 344만원,) 등도 공공기관장이 외부 강의를 통해 강의비를 수령했지만, 수천만원대 부수입을 올린 것은 한중연이 유일했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부처 소속기관장이 근무시간에 직무 관련 강의를 통해 과도한 수입을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본연의 업무에 보다 충실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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