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귀걸이 등 30개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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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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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4633개 어린이용품 조사결과 발표

  • 프탈레이트, 납 등 위해성기준 초과…판매중지 조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우개·귀걸이 등 30개 어린이용품에서 프탈레이트, 납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와 유통차단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 업체가 표시제도를 위반했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된 환경유해인자(4종 DINP, DNOP, 노닐페놀, TBT) 함유여부 및 함유량을 어린이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으로는 지우개, 시계줄이 있으며,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인 0.401㎍/cm2/min을 초과(0.410~2.072㎍/cm2/min)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적발된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는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반영(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유해물질 관리대상 확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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