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이행에 따른 산업계의 어려운 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법령과 제도 정비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또 변경된 화학물질관리법 조항과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설명해 원활한 제도이행을 중점 설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등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하며, 화학물질안전원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제도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산업계 실무자와 질의·응답‧토론 순서로 진행한다.
발표 후에는 화학물질안전원과 산업계 실무자간의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제도발전 방향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 적용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수산단을 시작으로 울산·온산 산단, 전북, 충남지역에서 간담회를 각각 개최했고, 올해는 충북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지역 산업계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이행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성숙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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