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13 총선 ‘新 관권선거’ 의혹 파장…채이배 “與 후보 지원 위해 제3자 기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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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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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소관 금융공기관 동원해 신동우 후보 지원…지역구 방문 및 제3자 기부행위 정황 포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초선·비례대표)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의 ‘2016년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계획(안)’의 일부 [사진=채이배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과정에서 여당 소속 후보의 지원을 위해 소관 금융공기관과 금융권 민간협회 등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의 후보 지역구 방문은 물론, 제3자 기부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과 제3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초선·비례대표) 의원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4·13 총선 예비선거 기간인 지난 2월 4일 19대 국회 당시 정무위 소속이었던 신동우(서울 강동갑) 새누리당 후보의 지역구 전통시장 방문행사를 주관하면서 소관 공공기관과 금융 유관협회 등에 공문을 발송, 참여를 독려했다.

채 의원이 공개한 금융위의 ‘2016년 설맞이 전통시장 방문계획(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 후보 지역구였던 강동구를 적시한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지역 사무국장과 새누리당 시의원, 구의원 등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이 계획안이 포함된 공문을 1월 19일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을 비롯해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 △한국생명보험협회(생보협) △한국손해보험협회(손보협) 등으로 발송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과 행정인사과장은 예탁원 등의 해당 임원을 대동하고 신 후보 지역구 사무국장과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구의원 함께 강동구 명일전통시장을 방문, 소관 기관이 방문할 상점과 구입할 물품까지 지정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4일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임원들과 새누리당 지방의원들이 당일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기관별로 배당된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은 물론, 신 후보 지역구의 한 복지관에 해당 품목을 기부했다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설맞이 전통시장방문을 핑계로 소관 기관을 대동해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구를 방문하고 수백만 원대의 물품까지 구매해 기부한 것은 정치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제3자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물론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정당국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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