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법정용) 계량기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상거래의 공정·정확성 유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정기검사 시행 장소는 각 동 주민센터, 산본시장, 군포시청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사용 중인 사업주는 모두 검사에 참여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보유시 모두 정기검사 대상인데 각 계량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검사일이나 검사 장소, 상세 검사 상담, 예외 대상 저울의 종류 등을 자세히 알기 원하는 상업용 계량기 소유자는 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호택 지역경제과장은 “믿음과 신뢰는 상거래의 기본이자 제일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사용되는 계량기를 지역에서 추방한다는 방침”이라며 “정기검사를 꼼꼼하게 진행해 모든 거래에서 계량기 양심저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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