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후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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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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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백 민원이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이동전화 구매시 불법 페이백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래부·방통위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총 93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 9월까지의 민원 접수는 총 9건으로 확인됐다. 반면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페이백 관련 민원은 84건에 달하는 등 같은 기간 동안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백은 이동전화를 할인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가로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정부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단속하고자 도입한 단통법이 되려 불법 페이백을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접수된 84건의 민원 중 약 40%에 달하는 32건이 ‘페이백 약정 미이행’ 관련 민원으로 확인됐다. 많은 소비자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페이백 광고에 현혹되어 사기를 당하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 민원뿐만 아니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의 민원 상담 사례 통계를 보면 페이백 관련 피해사례는 단통법 시행 이전 1년간 76건 접수됐던 반면, 단통법 시행 직후 1년간에는 2배 이상인 186건이 접수됐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페이벡이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음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러한 통계는 결국 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뜻하는 만큼, 피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단속 및 징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ICT소비자연구원 정책국장은 "이번 불법 페이백 민원 증가 사례는 단통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발생한 좋지 않은 풍선효과로 파악된다"며 "분리공시·상한제 조정 등 단통법 부작용을 완화시킬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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