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장모씨,남성,66세)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에 화염 및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건물 90m²등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15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잔화 정리까지 약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미지 확대
![인천서부소방서 마전동, 폐공장 화재 진압[1]](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9/20/20160920113710389736.jpg)
인천서부소방서 마전동, 폐공장 화재 진압[1]
화재는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하여 건물 후면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폐공장 상태라는 점과 기타 방화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인근 등산객등이 버린 담배꽁초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