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주 건축물·문화재 긴급 안전점검…"지진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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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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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건축물 내진기능 보강 시 양도세 등 감면 정부와 협의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경주에서 규모 5.1과 5.8 지진에 이어 1주일 만에 규모 4.5 여진이 발생하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건축사회 등 전문가 단체와 함께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지붕이 부서진 피해건물을 중심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갔다.

건물 파손이 심한 경주 6개 읍면동 건축물 2000여 곳의 주요 구조 안전성 여부, 붕괴 위험성, 여진, 호우에 따른 2차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해 긴급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진 피해가 한옥 기와지붕에 집중돼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인 와공(기와기능공)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일시에 많은 한옥이 피해를 입은 데다 목조문화재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 와공의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주지역 저수지 피해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수지 125곳 가운데 84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국가지정 문화재 29점, 도 지정 문화재 22점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착수했다.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현장을 확인하고 복구대책을 수립한다.

또 교육청과 함께 경주지역 초·중·고등학교 20곳의 2차 피해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도는 이번 강진과 여진을 계기로 앞으로 5년간 지진 대응책을 대폭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현재 35%인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비율(이하 내진율)을 오는 2021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34%인 민간 건축물은 50%까지 내진 설계 비율을 높인다.

지방비로만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법이 강화되기 전에 지은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줬지만 앞으로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내진율이 낮은 학교는 17.6%에서 40%로 내진 설계 비율을 높인다.

도내 지진관측소도 23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지진·해일 경보시스템을 79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고 지진 대피소도 745곳에서 10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진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내진기능도 차례로 보강한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재난담당 공무원, 교사, 학생, 주민을 상대로 지진대비 교육도 강화한다.

이재윤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복구와 점검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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