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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무조건 이득? 대출기간, 상환방법 꼼꼼히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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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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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기존 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금융당국이 장려하고 있다.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상환방법을 비롯해 금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지불하는 총 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함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에 2000만원(금리 27%, 대출기간 5년)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갚고 있던 와중에 1000만원 가량 원금이 남은 상황에서 금리 17%(대출기간 5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로 갈아타면 이자를 200만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

상환기간을 2년으로 설정해야 기존 대출을 유지할 때보다 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대출 상환방식에는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있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매월 갚는 대출원리금은 동일하나 그 안의 대출원금과 대출이자의 금액 비중은 매월 다르다. 대출 원금 비중이 낮다가 점점 많아지는 구조다.

즉, 초기에 이자를 많이 내다가 이자가 점차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갚다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 상환 방식이나 기간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총 이자가 더 늘 수 있다.

다만, 매달 지출해야 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총 이자가 늘더라도 상환 기간을 길게 잡을 수도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 전에 사용하던 대출금액, 상환기간, 상환방식, 이율에 따라 총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환대출을 하면 이자가 일률적으로 줄어든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환대출을 하는 고객에게 납부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내야하는 총 이자를 설명하고 있다“며 ”소비자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홈페이지나 모네타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있는 대출 이자 계산기를 활용해서 최선의 상환방법과 대출기간을 고려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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