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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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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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면적이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등 포함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최근 국내에서도 잇따라 강진이 발생해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5월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기존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 이상, 높이가 13m 이상,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등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지반특성 때문에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연구 등을 반영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건축물대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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