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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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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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조달청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기획재정부(부총리 유일호)·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조달청(청장 정양호)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 중심의 심사 때문에 최저가 경쟁으로 수리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격 외에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화재수리 분야 입찰제도 개선은 지난 2014년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세부과제 중 하나로, 문화재청은 전문가, 문화재수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문화재수리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는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계약예규에서는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앞으로 제도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해 하여 3등급까지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수리업체, 지방자치단체 감독관과 계약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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