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래부의 재취업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미래부 설립 이후부터 올해 9월7일까지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21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원이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50%이상은 관련규정을 버젓이 어겨가며 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 했다.
재취업을 한 20명의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 17조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퇴직공무원들까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가며 재취업 한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과 다름없다”며 “재취업 심사 규정 강화와 함께 공직자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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