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과세·감면 정비 및 신설 현황'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는 6조3000억원에 불과했다.
아직 현 정부 마지막인 올해 세법 개정안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반영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내건 목표보다도 11조7000억원 적은 규모다.
박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5년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담아 '공약가계부'를 2013년 발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감면)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1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 2461억원을 반영하더라도 목표를 10조원 이상 미달하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정부 추정치와 차이가 신설된 조세지원 제도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일몰이 도래해 끝난 조세지원 규모는 2013∼2017년 총 1조5000억원이고 축소된 조세지원 규모는 총 15조2000억원이다.
정부의 추정치는 이 둘을 합한 결과다.
그러나 늘어난 조세지원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엔 늘어난 조세지원이 없었지만 이후 △ 2014년 7000억원 △ 2015년 2조2000억원 △ 2016년 3조7000억원 △ 2017년 3조9000억원으로 점점 커져 총 1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이를 지난 8월 정부 추정치에서 제하면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는 큰 폭으로 떨어진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2∼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지출 제도 68개를 폐지하고 69개를 축소했지만 44개의 조세지출 제도 신설도 추진했다. 순감 항목이 24개에 그치는 셈이다.
일몰 정비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 연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몰기한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 비율은 2013년 세법 개정안에선 92.0%,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97.8%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는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 항목 중 연장한 비율이 100%에 가까웠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는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세수 확대가 가능하다던 공약가계부의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조세지출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주로 고소득층,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이 최상위층에 쏠리는 금융소득과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혜택 등을 우선 정비해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는 비과세·감면 정비 실적에서 최저한세율 인상,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을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녀장려금 신설에 따른 세수감을 차감한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한도를 축소하는 최저한세율 인상,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과세 전환은 비과세·감면 정비에 해당하며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은 공약가계부상 공약 이행을 위한 세출항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일반적인 조세지출과는 달리 비과세‧감면 정비실적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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