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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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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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최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중인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전수 조사 후 집중 계도·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

시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돼 있어 각종 민원이 빗발 치고 있는데다 일부 게임기의 경우,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청소년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정당하게 등록한 사업주의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영업소 종류에 따라 등록없이 2~5대를 설치할 수 있고, 반드시 영업자가 영업소 건물 내(출입문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 경품도 등급 분류를 받은 것만 제공할 수가 있다.

이에 시는 영업소 건물 밖에 게임기가 설치돼 있는지, 게임기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경품의 종류를 위반(여성속옷, 음란 성기구, 접이실 칼 등)하여 제공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일반 영업소에 일정 금액을 제공하고 당해 영업소에 설치한 경우와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 이하로,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달 18일까지는 일제조사와 집중 계도, 홍보를 통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게임기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의 시정을 유도하고, 25일 이후 계도 기간 내 정화되지 않은 게임기는 경찰서와 협조해 모두 수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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