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에 단속한 자본시장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20일 공개했다.
금감원이 올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밝혀내 검찰에 통보한 기업 경영진은 1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공개정보 유형별로는 유동성 위기(4명), 경영실적 악화(3명), M&A 추진(2명), 제3자 배정 유상증자(2명), 관리종목 지정(1명) 순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은 계열사 주식 수십만 주를 20여 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에 일부를 처분해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
코넥스 상장기업 대표이사와 처남, 누나, 조카 등 일가가 회사의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 117차례의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현대증권이 시간외 대량매매(볼록딜)를 하기 전에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되기도 했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허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메뚜기' 주가조작단과 이들을 도와준 증권사 직원이 49억여원을 챙긴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구속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당 가격이 낮고 거래량이 적으면서 주가변동폭이 큰 종목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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