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8시 9분께 수원시의 한 빌라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A씨가 주민 B씨에게 발각돼 달아나다 전봇대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붙잡혔다.
B씨는 바닥에 엎드린 A씨 위에 올라타 왼팔을 뒤로 꺾은 채 어깨를 눌렀고, 길을 가던 행인 C씨는 B씨를 도와 A씨의 다리를 붙잡아 제압했다.
B씨와 C씨는 5분여간 A씨를 붙잡고 있다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넘겼으나, A씨는 체포 직후 사망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사람을 엎어 놓고 양팔을 뒤로 꺾는 것은 격투기 경기에서도 주심이 수초 안에 중단시키는 위험성이 있음"(ssc******), "용의자가 왜소하고 흉기도 없었는데 솔직히 시민으로서의 사명이 발현된 거라기 보다는 자기 내면에 폭력성을 용의자에게 내보인 거라고 봐야지"(zyh******), "살인 강도범도 아닌데 숨을 거두게 압박을 가한 행위는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강도살인 현행범이었다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체포행위로 인정된다. 단순 범죄자를 숨지게 한 것을 범죄자를 강 건너 불 보듯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적 논리다"(mbc*****), "현장에서 진압해야 할 만큼 위급한 범죄는 아니었을 텐데"(asd*****)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우선 붙잡은 시민조사보다 사망한 용의자의 부검이 우선일듯한데요. 성추행자가 도망가다 전봇대 부딪히고 제압만 한 경우인데, 구타도 없고 그러면 뇌진탕으로 사망이 더 클 듯. 아님 성추행자가 평소에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마비 온거나"(na1*****),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해결되기를"(win*****), "그거 생각나네. 도둑 들어서 옷걸이로 제압했는데 도둑 말고 도둑 잡은 사람이 잡혀간 거"(yul*****), "그냥 자기 일 아니면 관심 끄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네"(nae*****)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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