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이번 교육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고시에 앞서 인․허가 대행업소에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바뀐 허가기준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개발행위허가제한 이후 일거에 쏟아질 인․허가신청에 대비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지난 12일 실시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 교육과 연계한 후속조치다.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주거보호· 주거· 복합· 공업존 등 수립대상지역의 구역별 건축물의 불허용도 설정에 따른 인․허가 적용, 기반시설 배치계획에 따른 진입도로의 계획수립, 구역별 건축물의 권장용도 이행 및 기반시설 계획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개발시에는 폭 6m이상의 진입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개설토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내용의 핵심이다.
지난 6월 주민설명회, 7월 주민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됐으며 이달 중 성장관리방안 고시와 동시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해제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간 혼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교행이 가능한 6m이상 도로를 확보하는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번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계기로 선계획 후개발 기조로 향후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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