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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기상청, 외국 항공사엔 싼 값에 기상 정보 제공…국민 혈세로 5년간 690억 메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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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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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병원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외국 항공사의 항공기가 한국 항공에 착륙하거나 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 한국 기상청에서 외국 항공사에 부과·징수하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가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최대 5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서울 은평을)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로 편당 2만 5143원을 징수했다. 프랑스는 3만 33127원, 독일은 1만 5592원을 각각 받았다. 편당 6170원인 한국보다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다시 말해 대한항공이 프랑스에 취항하면 3만 33127원을 프랑스 기상청에 납부하지만 외국항공사나 대한항공이 한국에 취항하면 6170원만 낸다는 것이다. 한국 기상청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강 의원실 측 관계자는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선진국에 맞춰 현실화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영업이익 손실과 경영악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면서 "또 기상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역시 항공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 산출원가는 749억이었지만 같은 기간 징수금액은 고작 54억에 불과했다"면서 "690억원이 넘는 차액이 국민의 혈세로 메워졌고 항공사 혜택으로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국가 재정의 구멍을 국민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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