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5명을 선정, 담당 읍·면·동을 지정해 지난 6월부터 운영된 것.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서비스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먼저 상담을 진행한 후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는 시민들의 세금관련 고충을 민‧관 협력을 통해 해결해 주는 정부3.0의 모범사례"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