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배터리 폭발 문제로 교체 조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새 제품을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환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을 항공기에서 사용 또는 충전할 수 있으며,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를 권고한 지 10일 만에 권고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그러나 교환을 받지 않은 갤럭시노트7 제품은 여전히 항공기 내 사용 및 충전 등의 자제 권고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항공기 내 사용·충전 등 자제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다른 스마트폰처럼 기내에서 사용·충전은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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