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 갤럭시노트7 '새제품'에 기내사용·충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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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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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 받지 않은 갤럭시노트7은 여전히 사용 및 충전 자제권고 유지

배터리 폭발 문제가 발생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교환이 시작된 19일 서울 마포구 한 SKT매장에 갤럭시노트7 구매자가 교환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배터리 폭발 문제로 교체 조치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새 제품을 항공기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환된 갤럭시노트7 새 제품을 항공기에서 사용 또는 충전할 수 있으며, 위탁수하물로도 부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갤럭시노트7의 항공기 내 사용·충전금지를 권고한 지 10일 만에 권고조치가 해제되는 셈이다.

그러나 교환을 받지 않은 갤럭시노트7 제품은 여전히 항공기 내 사용 및 충전 등의 자제 권고가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항공기 내 사용·충전 등 자제 권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교환된 갤럭시노트7은 다른 스마트폰처럼 기내에서 사용·충전은 물론, 위탁수하물로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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