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 기준 초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저수지 975곳 중 22.6%에 해당하는 220곳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가 및 시·군이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1만7423곳 중 유효저수량이 50만t 이상 또는 수혜면적이 30㏊ 이상인 국가관리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20만t 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 매년 수질 조사를 하고 있다.
수질 등급은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총 7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수 관리 권고 기준을 최소 5번째 등급인 '약간 나쁨'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약간 나쁨' 등급을 받은 저수지 용수일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살균 등 정수 처리 과정을 통해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저수지 10곳 중 2곳 이상은 아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나쁨', '매우 나쁨' 등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준을 의미하는 '매우 나쁨' 등급이었다.
농식품부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560억여원의 예산을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했지만, 수질 기준치 초과 저수지의 비율은 2011년 13.8%에서 2012년 16.7%, 2013년 17.8%, 2014년 21.1%, 지난해 22.6%로 오히려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식품부는 저수지의 수질 악화가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과 최근 가뭄으로 인한 저수율 하락 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수지의 오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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