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달 1일부터 지난 7일까지 한 달여간 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87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 및 변질우려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등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인 추석을 맞아 위생취약 축산물의 유통차단과 근절을 위해 실시됐으며, ▲작업장 시설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우선,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자 위생교육 미실시,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위생모‧위생복 미착용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해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또 수거검사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판정 1곳, 대장균 부적합 판정 1곳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업소로 하여금 신속히 회수토록 조치했고, 해당 업소는 행정기관에 고발했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결과 90%이상이 적합 판정을 받아 예년에 비해 위생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가공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로 위생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연구소는 환절기인 오는 9월과 10월, 유치원·학교·대형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축산물에 대한 집중수거검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앞으로도 제조 방법에 대한 위생지도를 실시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업체들의 법 준수 제고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술적 자문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 기술 지도를 받길 원하는 도내 축산물 가공·생산업체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031-8008-63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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