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수령후 사기미수에 그친 수산종묘배양업자 쇠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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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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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치어를 직접 생산한다며 국가보조금을 받고는 다른 업체에서 치어를 받아 납품하려한 수산종묘배양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21일 A씨(57)를 사기미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옹진군청에서 지난2015년도 옹진군청과 「바다 어족자원 고갈 방지를 위한 수산 종묘 관리사업」 계약을 하고 국가보조금 6억9천만원을 수령해 광어치어 250만마리를 직접 배양후 납품해야함에도 다른 종묘 업체로 부터 검증되지않은 치어 60만 마리를 구입하여 자신의 시설에 혼합·입식하는 방식으로 발주처를 속인 후 치어를 방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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