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공식 출범…공제·보증사업·융자 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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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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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서 출범식 개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건축사의 공제와 보증사업, 자금융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공제조합이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8일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사공제조합이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달 22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이행 등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 공제사업,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조합원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사업무 관련 기술 개선·향상 관련 연구 및 교육사업은 물론,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업무도 수행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독 기준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의 회계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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