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창고, 공장, 종교시설 등에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4월 수사계획 수립해 5월부터 8월까지 70여개소를 단속해 32개소를 적발했다.
적발한 32개소 중 음식점이 20개소로 62.5%를 차지했고, 공장(작업장) 6개소, 창고 4개소, 종교시설 2개소 순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불법건축물 건축(음식점 좌석, 창고, 컨테이너, 비가림시설, 내부증축 등) 행위 28건, 불법용도변경(축사, 창고 등을 음식점, 주거용으로 사용) 행위 7건, 불법형질변경(전이나 답을 족구장, 주차장 등으로 사용) 행위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계양구의 경우 행정구역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단속 지역이 넓고, 자치구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많아 특사경에서 직접 나서게 되었다”며, “ 하반기에도 서구 또는 남동구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제한구역을 소중히 보전하고,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뿌리 뽑아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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