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중고차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거나, 자동차이력관리 항목에 대포차와 튜닝여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21일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고자동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매매업계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기준 367만여대가 거래되는 등 신차 거래(185만여대)의 약 2배 규모로 국민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나, 낮은 시장 투명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우선 국토부는 중고차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중고차 평균 시세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이력관리 정보 제공항목에 대포차와 튜닝여부, 영업용 사용이력 등을 추가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정비이력 등 차량 상세내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매종사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매매종사원이 사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등에 만연한 허위·미끼매물 방지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 및 단속을 강화해 거짓 성능점검 1회 적발 시 성능점검장 영업을 취소하고 허위·미끼매물 2회 적발 시에는 매매업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매매종사원 불법행위 3회 적발 때에는 매매업 종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방안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매업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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