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등 법전원 개선 모집요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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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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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반영률 공개 등도 적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자기소개서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등 법학전문대학원별 모집요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발표된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그 동안의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학전형 개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공정한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자기소개서 관련, 입학전형요소 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 앞으로는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했다.

입학전형요소와 관련해서는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해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서류, 면접 등 정성평가 평가항목을 공시해 불필요한 스펙경쟁 등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하고 면접평가 시 가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 실시하는 학교는 건국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원광대, 인하대, 제주대 등 8곳, 정량평가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학교는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7곳이다.

법학적성시험 논술 반영은 점수로 산정해 반영하는 곳이 강원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1단계), 아주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17곳, 합격(P)/불합격(F) 등으로 반영하는 곳이 고려대(1단계), 서울대, 연세대(1단계), 한국외대(1단계) 등 4곳, 미반영이 경희대, 서강대, 원광대, 중앙대 등 4곳이다.

법학적성시험 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44.3%로 최고는 62.5%를 반영하는 인하대, 최저는 26.67%인 중앙대다.

학부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25.07%로 서울대가 50%로 최고, 영남대가 3.92%로 최저로 나타났다.

외국어성적 실질반영률은 평균 16.92%로 동아대가 33.33%로 최고, 영남대가 1.96%로 가장 낮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17개 학교의 서류평가 실질반영률 평균은 23.04%로 영남대가 35.29%로 가장 높고 충남대가 8.57%로 가장 낮았다.

[법전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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