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출석이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내릴 권한이 국회에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선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국회가 동행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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