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청문회 증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 막아야"…'홍기택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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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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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 공식사이트]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청문회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출석 거부에도 동행 명령 발급이 불가능해 '맹탕 청문회'의 한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출석이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내릴 권한이 국회에 있다. 하지만 청문회에선 증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해도 국회가 동행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 때도 위원회가 그 의결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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