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 6월 제도 개선을 통해 ‘미술작품 공모대행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모대행을 통해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양질의 미술작품들이 행복도시에 널리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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