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선된 모집요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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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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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전원 선발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발표된 모집 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부모 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그 동안의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입학전형 개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공정한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자기소개서 관련, 입학전형요소 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 (직위, 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했다.

 입학전형요소와 관련하여, 정량평가(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 성적)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으로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정성평가(서류, 면접)의 평가항목을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경쟁 등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시 성명, 수험 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했으며, 면접평가 시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 하기로 했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입학전형 개선사항을 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했고,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 반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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