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울경남지역 중소공단의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녹산희망찾기, 웅상지역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 부산‧울산‧경남권역 건강권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21일 오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 근로감독을 통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이행상태 점검,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앞서 부산민주노총은 지난 4~6월 부산 녹산공단(244명), 경남 양산의 웅상공단(203명), 울산 효문공단(68명) 등의 중소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 515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꼴인 351명(68.1%)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나머지 인원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은 어깨 223명(43%), 등·허리 201명(39.03%), 목 183명(35.53%), 손가락·손목 160명(31.07%), 무릎·다리 143명(27.7%), 팔·팔꿈치 134명(26.02%)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 73%는 근골격계 증상으로 작업속도나 정상적 작업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응답자 84%는 근골격계 질환 증상이 작업과 관련 있다고 답했다.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개인치료를 받았다고 답한 근로자는 49.87%이며, 치료를 받지 않은 근로자가 43.7%를 차지했다.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로는 증상이 미약해서(53.60%), 일하기 바빠서(45.2%), 임금 불이익 우려 때문(1.2%) 등이 꼽혔다.
또 근로자 10명 중 1.6명만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는 사업주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나 현장개선, 치료받을 권리는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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