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구글 선탑재 앱, 10월부터 삭제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21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방통통신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개발사인 구글이 임의로 설치, 삭제가 불가능하게 했던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이 이르면 10월 말부터는 삭제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에 선탑재 일부 앱을 삭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 의결했다.

과거부터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과 애플,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와 KT, 운영체제(OS) 개발사인 구글 등은 임의로 필수 앱을 설치해 이용자가 지울 수 없게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여기서 필수 앱과 비필수 앱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나, 삭제 가능 기준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구체적으로 논의를 거쳐 추후에 정할 예정이다.  

또한 삭제 가능하게 되는 앱이 시행령 개정 이후 과거 출시됐던 모든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할지 혹은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할지 등도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는 제조사와 통신사와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번 비필수 앱의 삭제는 스마트폰 저장용량의 한계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필수 앱과 비필수 앱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비필수라는 것은 이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업자들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이 필수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필수앱 기준 지정 문제와 함께 앱의 접근 권한 문제를 꼬집었다. 앱 가운데 접근 권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 것도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필수적 접근 제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