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체신용도' 도입…제4신평사 허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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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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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신용평가사들이 개별기업의 독자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제4 신용평가회사(신평사) 허용과 관련해선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평가사가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의 자체 신용도를 평가서 본문에 별도로 공개하는 자체신용도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간 자체신용도 정보가 없어 신용평가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고 신용사건 발생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평사는 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에 따라 기업의 최종 신용등급이 조정됐는지도 밝혀야 한다. 내년엔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8년까지 일반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평사 선정 신청제도 도입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금융감독원 등 제3의 공적 기관에 신평사 선정을 신청하면 기관이 신평가 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수평가 의무가 면제돼 평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가 신용평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의뢰평가'도 허용된다. 금융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는 신평사에 대한 제재수위를 최대 '영업정지'에서 '인가취소'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평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규 위반으로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제4 신평가사 시장 진입 허용은 유보하기로 했다. 과당경쟁으로 부실평가 우려가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연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4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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