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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우조선 비리 의혹'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오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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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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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억대 뇌물 혐의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 전 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제3자 뇌물수수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재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나 한성기업 고문 자격으로 해외 여행비와 골프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경비를 간접 지원받기도 했지만 상당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강 전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한성기업 측에서 받아온 금품이 실질적으로 포괄적 뇌물 성격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성기업이 강 전 행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돈을 지급하기 위한 외피 만들기에불과했을 뿐"이라며 "경제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 전 행장에게 꾸준히 금품을 대주고 대관 로비 창구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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