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과오납금·세법에 의해 환급해준 국세환급세액이 65조 43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3,957억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 2013년 63조 2559억원 ▲ 2014년 61조 3488억원 ▲ 2015년 65조 4351억원으로 최근 3년간 190조 3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 성격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 규모는 ▲ 2013년 2973억원 ▲ 2014년 2529억원 ▲ 2015년 3957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총 9459억 원에 이른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3,957억원이 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결정세액은 ▲ 2013년 63조 2559억원 ▲ 2014년 61조 3488억원 ▲ 2015년 65조 4351억원으로 최근 3년간 190조 3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의원은 “국세환급세액이 2012년 60조원을 넘어선 뒤 증가추세에 있고 그에 따른 환급가산금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관련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세행정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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