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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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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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경찰청, 연말까지 매월 2회씩 합동단속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21일 북구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함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매월 2회씩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6개 반 2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골프연습장 등 고급 위락시설 및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울산지역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속도‧신호를 위반한 고질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차량(대포차) 등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구·군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가면 된다.

또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총 5203대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세 14억원을 징수했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방 세입을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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