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봉합…알리안츠생명, 정리해고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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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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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1일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사장(우)이 제종규 노조위원장(좌)과 단체협약개정 합의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사측의 정리해고와 노조의 파업 등 극단으로 치닫던 알리안츠생명 노사가 합의에 성공했다.

알리안츠생명은 21일 노사가 고용안정협약 3년을 맺고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단체협약 3개 조항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리해고 협의 절차도 철회됐다.

양사의 협의에 따라 회사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노조는 향후 3년간 파업 및 이에 준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단체협약 3개 조항(퇴직금누진제, 연차휴가제도, 생리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맞게 변경하면서 회사는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스 라우어리어 알리안츠생명 사장은 “전 직원과 노동조합이 회사의 변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결정을 해줘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 고객, 어드바이저, 비즈니스 파트너가 신뢰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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