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일 해당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키로 하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특정사전신고를 무시하고 방음벽 설치를 소홀히 하거나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방음벽 보강 등 시설을 보완토록 통보했다.
시흥시 주택과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해당업체와 대화의 장을 마련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 윤모(여·58)씨는 “피해가 계속된다면 주민들과 공동 대응하여 분쟁조정신청이나 공사 중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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