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 단속하고 자진처리토록 계도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진행한다.
구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의 범칙금은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하되,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한다.
또한,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상록구 경제교통과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한다.
상록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며, 주차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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