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회생 절차 개시 후 발생한 미지급 용선료가 이미 400억원을 넘었고, 화주의 손해배상채권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조 단위 금액에 이를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회생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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