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 금융위원회를 열어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 ETF를 퇴직연금 자산의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퇴직연금은 파생 위험평가액이 40%를 초과하는 펀드에 투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매매 파생위험평가액 비중이 40%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합성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합성 ETF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대신 기초자산을 편입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스왑(swap) 등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다.
다만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펀드투자 규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하고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합성 ETF로 대상을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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