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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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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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안찬영 세종시의원은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21일 5분발언을 통해 “저는 오늘 우리시의 발전적인 모습과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할 미래의 방향에 대해 제언코져 한다”며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세종시에는 시의 기반시설로써 여러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기반시설로써 폐기물 연료화시설, 수질복원센터, 지역 난방공사, 자동집하시설, 천연가스 발전소와 같은 시설들을 꼽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또 “위에 열거해드린 시설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솔동 지역에 모두 자리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고, 쾌적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견도 있을 수 없을것”라며 “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본래 계획한대로 제 기능을 다해주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전 무결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본 의원은 2012년 7월 시 출범이후 지속되어온 한솔동 지역의 악취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을 확인한 바 있으며, 자료를 분석한결과 14년 1월부터 16년 7월까지 한솔동 및 주변 예정지역에서 제기된 민원은 총 7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중 54건은 한솔동 지역의 수질복원센터와 폐기물 연료화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확인 했으며 이는 한두명의 개인 민원이 아닌 지역 일대의 다수 시민들이 겪었던 민원으로 생각 한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 국회 법률은 위와 같은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악취방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악취방지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쉬쉬하며 조용히 해결할 수 없는 한솔동 악취 민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첫째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악취를 규제하기 위하여 조속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으로 요청합니다.

❍ 둘째 악취배출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셋째 악취기술진단에 따라 도출된 문제점이나 악취저감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안의원은 끝으로 “존경하는 24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종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언한 생활환경과 관련된 민원은 특정인에 국한된 민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민원”라며“이에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신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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